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데이트 폭력(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은 다른 형태의 폭력 피해와 달리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징이 있으며, 실제 또는 위협적인 폭력 행위는 종종 별거 또는 이혼 후에도 계속되며 때로는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의 사망으로만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
스토킹은 스토킹 처벌법(일명 스토킹 방지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 또는 가족(이하 "상대방"이라 함)에게 접근, 미행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상대방의 집, 직장, 학교 또는 기타 일반적인 거주지("거주지")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상대방을 매복하거나 감시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통신망 또는 기타 방법으로 물건, 단어, 기호, 소리, 사진, 비디오, 이미지 등을 표시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물품을 배송하거나 상대방의 집 안 또는 근처에 물품을 놓아두는 행위.
- 상대방의 집 조명 또는 집 조명 근처에 놓인 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개인 위치 정보 또는 이를 수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 유통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명, 상표, 사진, 영상, 신원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입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규제법, 2023년 7월 18일 시행)
데이트 폭력(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상대방에 대한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배우자 폭력과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때리는 행동을 반복하면 피해자는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너한테 집착해서 때리는 거야", "그것 하나만 빼면 정말 좋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은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 폭력 대응 가이드'>
통제
상대방이 누구인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옷차림을 제한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스케줄을 관리하고 간섭합니다.
휴대폰, 이메일, 소셜 미디어 등을 자주 확인합니다.
언어적, 감정적, 재정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른다.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네 잘못이야"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비판합니다.
신체적
내 손목이나 몸을 세게 잡는다.
나를 세게 밀친다.
내 팔을 비틀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
폭행으로 인한 염좌, 가벼운 타박상 또는 상처.
뺨을 때리는 행위.
성적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지는 경우.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만지는 행위.
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키스하는 행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다.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스토킹, 데이트 폭력의 대처
경고 신호 인식하기.
지원 찾기.
증거 수집 및 폭력 흔적 남기기.
안전한 장소 찾기.
도와줄 사람 찾기.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당장 법적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하기.
6가지 원칙에 따라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의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피해를 자세히 기록하세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의사에게 가져가 데이트 폭력의 결과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습니다.
폭력 흔적(상처, 깨진 물건 등)이 있는 사진, 동영상, 문자, 이메일, 통화 및 대화 기록, 연락처 로그, 메신저 기록 등을 보관합니다.
CCTV 영상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내가 데이트 폭력을 당할 만한 일을 했나 봐요! No!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사용해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가해자는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인 내가 더 나았다면 관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폭력을 지속시킵니다.
나는 때리지 않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이야! No!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을 잘못 해석하거나 폭력 후 피해자를 달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이 나쁜 것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폭력은 아무리 경미하거나 빈번해도 폭력은 폭력입니다.
피해자가 좋아해서 관계를 유지한다! No!
데이트 폭력의 사소화, 심리사회적 고립, 일상화는 반격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특징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특징입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이별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종종 '좋은 조건으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거나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자신을 자책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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