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반려견 진돗개를 목줄에 묶고 동네를 산책하던 중 잠시 목줄이 느슨해지자 진돗개가 이 씨의 어린 자녀에게 달려들었고,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매우 화가 나서 김 씨의 진돗개를 발로 차려고 했지만 김 씨가 이를 말렸고, 이 씨는 김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앞니가 부러져 일주일간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씨는 김씨의 진돗개가 먼저 아이들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폭력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가 달려들었을 때 정당방위 기준 개는 동물이지만 법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를 해치면 동물 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금지)과 더불어 재물손괴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르던 개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