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의해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이전(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할 경우 대항력(집을 비워주지 못한다, 계약대로 나가겠다)이 인정되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사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말했고, 세입자는 몇 개월 후에나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요청하면서, 일단 1년을 연장하고 특약사항으로 1년 전에 집이 팔리면 바로 집을 비어주겠다고 하는 1년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후 집이 팔렸고 집주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세입자는 자동으로 2년 갱신되었다면서 집을 비워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