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음주감지기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할 까

하루를산다는것 2024. 4. 21. 04:08

(사례) M 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근처 편의점에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음주감지기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검사 거부로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할 까?

 

 

음주감지기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할 까

음주감지기검사와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검사는 음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차적인 검사이며,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사용합니다.

 

대법원은 체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가 아닌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선고 2016도 16121 판결).

 

음주감지기검사를 요구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음주감지기검사를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기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상태에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이전의 정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사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말과 행동, 요구의 방법과 정도,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여부, 음주측정 거부 사유, 거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선고 2013도 8481 판결).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호흡조사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상태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여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규정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결과

법원은 M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미 2시간 정도 운전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 편의점 테이블에 40분 이상 앉아 있었던 점, 테이블 위에 술병이 열려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M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감지기검사 거부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M 씨의 경우 음주운전을 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사건의 정황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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