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종합 안내서

하루를산다는것 2024. 6.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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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월세 납부가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정책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대상 상품 중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월세는 매달 일정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제 막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청년층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시중 은행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안정시켜 순조로운 사회초년생으로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종합 안내서

 

1. 대출 대상

우대 대상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 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 대상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가구.

 

 

2. 신청자격

- 계약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신청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자.

- 신청인의 신용정보 관리규정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연체정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종합 안내서

 

3. 신청 방법

은행 방문 신청(기금수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온라인 신청

주택 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이용절차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기본정보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방문 신청.

 

- 자산정보 확인 후 심사(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 이용망 등을 통해 확인).

 

- 자산심사 결과를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발송.

 

- 은행 영업점 필요서류 제출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진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실행.

 

4. 신청기간 등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 한도

최대 1,440만 원(월 60만 원 이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중 적은 금액.

 

 

 

5. 이자율 등

대출 금리

우대 대상 (연 1.3%), 일반 대상(연 1.8%).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상환 방법

일시 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비용

인지세, 보증료.

 

6. 대출금 지급방식

- 대출실행 후 2년 내에서 매월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가능).

 

- 대출실행 후 1년마다 임차인은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월세 납부사실과 거주여부 확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

 

7. 상담문의

기금수탁은행 콜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국민은행(1599-1771), 농협은행(1588-2100), 하나은행(15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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